이사갈시 전세 만료기간 몇달전에말해야되나요?

초록****
2019. 06. 30. 19:16

19년 10월에 만료인데 몇달전에 통보해야되나요?집주인에게 10월에 다른데 이사간다고 말하면되나요?들은얘기인데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더 확실하다고 들은거같아서요,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전세값이 2억이넘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보험 제6조1항'에 의거해서 만약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질문자님)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임차인(질문자님)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질문자님은 임차인이기에 임대차기간 종료1개월 전 (질문자님의 경우는 19년 9월말 전까지는 해야함)까지는 해지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만약 계약종료일에 임차인(질문자님)이 해지 의사를 밝히더라도 묵시적인 갱신으로 봐야하기에, 계약종료일까지 임차인(질문자님)은 보증금 반환 요구를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

또한 원칙적으로는 '내용증명'등을 남겨두시거나, 아니면 문자메세지등을 통해서라도 증거등을 남겨두셔야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등에서 유리해 질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상기에서 언급한 종료1개월전 조건을 숙지하시면서 날짜도 잘보시고 해지의사를 밝히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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