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시 전세 만료기간 얼마 전에말해야되나요?

초록****
2019. 07. 11. 14:12

19년 10월에 만료인데 몇달전에 통보해야되나요?집주인에게 10월에 다른데 이사간다고 말하면되나요?들은얘기인데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더 확실하다고 들은거같아서요,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전세값이 2억이넘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1항'에 의거해서 만약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질문자님)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임차인(질문자님)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러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통지하지않으시면 이는 묵시적 계약갱신이되며,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것으로 간주될수있고,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기본 임대기간이 2년이지만 언제든지 언제든지 계약해지 요청을 할수가 있고, 계약해지 통지를 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 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받기위해서 추가적인 3개월이 더 소요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합법적으로 계약종료시 전세금을 돌려 받으시려고 하신다면 안전하게 전세계약 (임대차계악) 기간이 끝나기전 1개월 전인 2019년 9월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기에 언급된 묵시적 계약 상태이시면 계약통지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통지하실때 내용증명도 같이 보내셔서 추후에 문제가 생기는것을 막을수가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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