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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타조288
붉은타조28822.03.05

전세기간 연장시 내용증명서가 필요한데 내용증명서 먼가요?

올10월말경 전제 만기입니다 얼마전 집주인이 본인들이 이사올 예정이니 만기시 비워달라고 합니다 올해가 전세2년차라 저는 2년 더 연장을 생각했었는데 집주인이 들어온대고 하니 비워줘야 겠죠 근데 저희를 내보내고 매매를 하려는거 같아 집주인에게 전세 연장을 얘기 해볼려고 합니다 근데 알아보니 전세만기 2달전에 내용증영서를 보내줘야한다는데 내용증명서가 먼가요? 이건 어떻게 작성해야 하며, 만약 집우인이 끝까지 집을 비워달라구 하면 저희가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집주인에게 요구할수 있는게 있으면 전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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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서라는 것은 우체국 우편물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질문자님의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발송하기 위해서는 편지형식으로 내용증명을 3부 작성한 후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우체국에서 날인을 한 후 상대방에게 1부, 우체국 보관 1부를 하고 나머지는 질문자님에게 되돌려 주게 됩니다.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주임법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