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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댕이남편
민댕이남편24.09.27

대출 갈아타기 대상 주택 의미가 궁금합니다.

아래 상황은 예시입니다.

분양받은 집을 살고있습니다.

분양권은 5억이였고, 지금 살고있는 집의 검증가는 10억입니다.

5억 대출받았다가 아기를 낳음으로써 신생아대출로 갈아탈려고 합니다.

신생아 대출의 대상주택 가격이 8억이라 가정했을때, 해당 기준은 제가 받을 금액이 아니라 주택의 가격을 의미하는게 맞을까요?

즉, 저는 5억만 대출을 받고싶지만 주택가격이 8억이 넘기때문에 대출 갈아타기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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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신생아 특례대출이 되기에 이에 따라서 10억원 정도라면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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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신생아 대출의 대상주택 가격 기준은 주택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8억 원을 초과하면 신생아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주택 가격이 10억 원이므로 대출 갈아타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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