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생사를 모를 때 사망보험금 .

어머니의 생사를 모르겠는데, 엄마의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 있거나 그들이 엄마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있거나 둘중 하나에요. 엄마의 사망보험금은 제게 돌려놓으셨거든요. 기본증명서 보니까 사망신고는 안 돼 있던데, 사망보험금이 사망일로부터 3년인데, 언제를 사망일로 보나요? 의사가 사망판정 한 때로부터? 아니면 동사무소에 사망신고 된 날부터? 그럼 저는 기본증명서만 계속 열람해보면 되나요? 제가 의사의 사망판정일을 알 수는 없자나요? 보험사가 의사의 사망판정일이 언제인지까지 조사하나요? 의사의 사망판정을 받지 않고 장례치르고 사망신고만 할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가 사망을 하고 사망진단서를 낸 그날이 실제 사망기준날이 됩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진단자체를 의사밖에 할 수 가 없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것은 행정적 절차일뿐이고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장례치르고 사망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진단서는 해당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이 사망일로부터 3년인데, 언제를 사망일로 보나요? 의사가 사망판정 한 때로부터? 아니면 동사무소에 사망신고 된 날부터? 그럼 저는 기본증명서만 계속 열람해보면 되나요?

    : 이는 주치의가 사망판정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어, 만약 사망신고를 늦게 한다하여 시효가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의사의 사망판정일을 알 수는 없자나요? 보험사가 의사의 사망판정일이 언제인지까지 조사하나요? 의사의 사망판정을 받지 않고 장례치르고 사망신고만 할수도 있나요?

    : 사망판정을 받고 장례를 치르게 되며,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진단서가 기본서류로 해당 서류로 사망일이 기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참 안타까운일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생사를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에 신고를 해서라도 생사는 알고 계셔야 할것 같습니다 엄마의 가족들이랑 살고 계시다는건 평소에도 서로 왕래가 없었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 못하게 된다해도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수령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돌아가시면 어머니가족도 보험을 확인해보고 수령하려 할것이고 수익자가 다른사람으로 되어 있다면 왜 그런지 알고 싶어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멸시효는 질문자님이 알게 된 날이며 사망일이나 사망신고일은 아닙니다.

    청구권은 유효할 것이며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사망판단이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