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체선료 문제로 화주랑 트러블 생겼는데 통상적으로 누가 부담하나요
화물은 들어왔는데 항만 혼잡으로 하역이 지연돼서 체선료가 붙었거든요. 근데 화주는 자기 책임 아니라고 하고, 운송주선인은 운임 외 별도라고 하고... 이럴 때 실무에서는 체선료를 누가 부담하는 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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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계약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선료는 기본적으로 하역 지연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운송계약서나 부속 약정서에 해당 항목이 명시돼 있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만약 별도 약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선사나 운송인 쪽에서 발생 사실을 알리고 화주 측에 비용 전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포워더가 중간에 있다면 계약 구조상 그 포워더가 부담 주체가 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어느 쪽 책임인지 애매할 땐, 계약서 해석과 실제 비용 통지 절차를 기준으로 삼게 되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명확한 체선료 조항 없으면 누가 부담하는지가 쉽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화주가 수입자고 질문자가 수출자라면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부담을 할 듯 합니다.
일단 보통 거래되는 F나 C 조건의 경우에는 수입항에서는 수입자가 그리고 수출항에서는 수출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며, D조건의 경우에는 판매자이자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