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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는날
바람부는날24.10.07

공동사업합산과세를 할 때 금액 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대표자의 지분이 50프로이고 아들은 25프로, 딸은 15프로이고 친구는 10프로의 지분을 가진 채 공동사업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특수관계인은 아들과 딸인데 친구 몫까지 대표자가 합산하여 소득세를 내나요?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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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만약 공동사업합산과세를 적용한다고 하면 아들과 딸이 같은 세대인 경우에는 친구지분인 10%를 제외한 90%만큼 합산되고, 아들과 딸이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신고과정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별분배명세서를 작성할때 합산된 비율만큼 작성하시면 되고 다른 사항은 일반적인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습니다.

    다만, 공동사업합산과세는 지분비율 및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를 경우 혹은 경영참가, 거래관계 등을 고려할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니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사실판단 하여야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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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할 목적이 있을 때에만 과세합니다.

    세금 감소 목적이 아니라면, 지분대로 소득세를 과세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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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자 지분비율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득세를 줄이기 위하여 분배율을 정한 것이라면 비율이 가장 큰 자가 전액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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