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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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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동의없이 통화녹음 불법일까요??

중요한 대화내용을 녹음하고싶은데 상대방동의없이 하는게 무조건 불법인가요?? 아니면 기본적인 대화는 녹음을 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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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비법상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위 대화를 유포하는 경우 등에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를 같이 하면서 상대방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