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동의없이 통화녹음 불법일까요??
중요한 대화내용을 녹음하고싶은데 상대방동의없이 하는게 무조건 불법인가요?? 아니면 기본적인 대화는 녹음을 해도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비법상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위 대화를 유포하는 경우 등에는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를 같이 하면서 상대방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