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통화내용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건강한메론 2022. 08. 27. 06:33 상대방과 통화중 내용 동의없이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통화내용 당사자이며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통화내용 법적으로 효능이 있을까요?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화녹음은 합법이며 법적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2022. 08. 27. 21: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화당사자간 통화내용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화내용 녹음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2022. 08. 27. 16: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통화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행위는 불법은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을 녹취록 형태로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022. 08. 27. 07: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