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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철저한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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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증여공제 질문입니다.

현재 혼인신고 전인 상태이고, 이번달(26년 1월)에 제 부모님으로부터 1.5억원을 "한번에" 입금 받았습니다. 기본증여 5천에 신혼부부특례 1억을 생각하고 받았는데 5천은 3개월 이내, 1억은 혼인신고일 2년 전 후에 증여신고를 해야한다고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1.5억원을 입금달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먼저 하고 증여신고를 해야할까요? 한 1~2년 뒤에 혼인신고 하고 증여 신고를 해도 문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최대 1억까지 혼인증여공제가 가능하다는 것과 신고기한을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혼인증여공제 1억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기한은 일반 증여 시와 동일하며,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공제를 적용하셔서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하셔도 되며 증여일로부터 2년 내로 혼인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