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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두더지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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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시 최대 3억 무상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결혼하면 최대 3억 무상증여 할수 있는 것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10월에 결혼했는데요, 무상증여 돈 이체 자체는 2024년 5월 경 했습니다.

무상증여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1년 안에 증여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언제까지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 이체를 작년 5월경 했으니, 올해 5월에 이체한 시기가 오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전후1년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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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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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계비속인 자녀(손자녀 포함)가 2024.01.01. 이후 직계존속(조부모 포함)

    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 등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증여

    재산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남자쪽에서는 남자쪽 부모님 등으로부터, 여자쪽에서 여자쪽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일반증여 5천만원 별도)을 각각 공제받는

    것입니다.

    혼인신고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 및 접수를 해야만

    법정 혼인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5천만원 공제 또한 가능합니다. 3억원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씩 증여받는 경우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신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을 경우 혼인공제 1억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