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과외교습 반납 후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과외 교습자로 집에서 공부방을 하다 3월에 학원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전에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육청에 반납하였는데, 사업자는 폐업신고가 되지않았나봅니다. 결제 시스템 상에서 제 사업장이 두 개가 되다보니 최근 2개월동안 학원에서 발생한 수입이 공부방 사업자번호로 소득이 잡혔는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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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되며 학원운영은 안하는 것이라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증도 폐업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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