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비 비용처리 질문 법인->개인 사업자 변경
9월달까지 법인 학원을하고 10월달부터는 교습소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원비는 선불이지만 원비를 늦게 내시는 분들도 있어서 9월달원비를 11월달에교습소 카드단말기, 교습소 통장으로 받았는데 이럴경우 법인원비이지만 교습소에서 받은 원비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현재 법인은 다른사업을 하고있어서 사업자등록증 살아있는상태입니다 법인,교습소 대표자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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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 귀속자의 사업용계좌로 입금이 되어야 차후 불이익이 없으며 학원업의 경우 교육종료일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