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매출없으실 급여이체 가능한지

2021. 12. 26. 15:08

법인학원을운영을했고 학원은폐원하고 개인교습소 운영중(학원에서 일했던 직원 교습소에서같이근무중)

학원에서 일했던 직원 법인 4대보험 등록

법인은 다른 사업준비중(프랜차이즈사업)이라서 법인은 폐업처리안했음

현재 학원을 운영을 안 하고있어서 법인 매출이 없는상태 인데 사업을준비중이면 법인에서 4대보험 등록된 직원들 급여이체를 해도되는건가요?? (매출이있는 개인사업자통장(교습소통장)에서 부족한금액만큼법인통장으로이체한후 급여이체가능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한회계법인

현재 학원을 운영을 안 하고있어서 법인 매출이 없는상태 인데 사업을준비중이면 법인에서 4대보험 등록된 직원들 급여이체를 해도되는건가요?? (매출이있는 개인사업자통장(교습소통장)에서 부족한금액만큼법인통장으로이체한후 급여이체가능한가요??

>> 가능은 합니다.

>> 법인 사업준비를 위한 지출은 개인이 자금 입금 후 법인에서 지출처리 가능하며

>> 추후 법인에서 개인에게 상환하면 될 것 입니다.

2021. 12. 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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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개입사업자에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에 4대보험 등록 후 급여를 이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실제에 맞춰서 비용을 귀속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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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차후 매출이 발생할 경우 미리 신고한 인건비는 상계하여 순액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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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인 입장에서 가수금(차입금)을 받고, 해당 가수금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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