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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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실소분판매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털실을 직접구매해서

합사해서 파시는분들이 계시는데

털실을 합사하지않고

소분해서

색조합을해서

색상패키지를 만들어서

팔아도 법적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접 털실을 골라 예쁜 색조합으로 패키지를 만드시는 감각이 좋으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털실을 소분하여 세트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법적·행정적 절차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1. 지식재산권(상표권) 문제

    ​원천 제조사(브랜드)의 털실을 가져다 파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 처리가 중요합니다.

    • 브랜드명 노출: "A사 털실로 만든 패키지"라고 이름을 붙여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브랜드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해결책: 브랜드명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자체 기획 색상 조합 패키지"로 판매하시고, 상세 페이지 하단에 "사용된 원사는 A사 제품입니다" 정도로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 원천 제조사가 '재판매(Resell) 및 소분 판매 금지'를 명시한 경우라면 법적 분쟁 소지가 있으니 도매처나 제조사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KC 인증 및 표시 의무 (매우 중요!)

    ​섬유 제품은 '가정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어 안전기준준수 대상입니다.

    • KC 마크: 직접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증된 제품을 '소분'만 하는 것이라면 새로 KC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표시 사항 전사: 하지만 소분해서 팔더라도 원제품에 붙어 있던 성분 표시(울 100% 등), 제조국, 제조자명, 세탁 방법 등은 반드시 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패키지에 다시 기재하거나 동봉해야 합니다.

    ​3. 사업자 등록 및 판매 자격

    •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스마트스토어, 인스타그램 등)으로 판매하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상표 도용 주의: 타인의 도안(유료 도안 등)을 패키지에 무단으로 포함하여 파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되므로, 오직 '실' 구성으로만 판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