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쉬었음청년
털실소분판매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털실을 직접구매해서
합사해서 파시는분들이 계시는데
털실을 합사하지않고
소분해서
색조합을해서
색상패키지를 만들어서
팔아도 법적문제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직접 털실을 골라 예쁜 색조합으로 패키지를 만드시는 감각이 좋으시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털실을 소분하여 세트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법적·행정적 절차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1. 지식재산권(상표권) 문제
원천 제조사(브랜드)의 털실을 가져다 파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 처리가 중요합니다.
브랜드명 노출: "A사 털실로 만든 패키지"라고 이름을 붙여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당 브랜드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 브랜드명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자체 기획 색상 조합 패키지"로 판매하시고, 상세 페이지 하단에 "사용된 원사는 A사 제품입니다" 정도로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 원천 제조사가 '재판매(Resell) 및 소분 판매 금지'를 명시한 경우라면 법적 분쟁 소지가 있으니 도매처나 제조사에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KC 인증 및 표시 의무 (매우 중요!)
섬유 제품은 '가정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어 안전기준준수 대상입니다.
KC 마크: 직접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증된 제품을 '소분'만 하는 것이라면 새로 KC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표시 사항 전사: 하지만 소분해서 팔더라도 원제품에 붙어 있던 성분 표시(울 100% 등), 제조국, 제조자명, 세탁 방법 등은 반드시 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패키지에 다시 기재하거나 동봉해야 합니다.
3. 사업자 등록 및 판매 자격
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스마트스토어, 인스타그램 등)으로 판매하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표 도용 주의: 타인의 도안(유료 도안 등)을 패키지에 무단으로 포함하여 파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되므로, 오직 '실' 구성으로만 판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