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편의점 야간수당 지급기준에 상시근로자 계산법은?

2023. 06. 12. 22:32

최근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인 소속 사업장이라도 인사·노무·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고용보험료율 산정 시 법인 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그렇다면 법인 소속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법인 대표명의로 작성했고, 월급 등도 법인에서 주고 있다는 것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독립x)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해당 매장 근로자 수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법인 근로자 전체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야하는지 해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재무회계가 독립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등

한개의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있다면 모두 더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6. 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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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2023. 06. 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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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하나의 법인내 여러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이고 각 지점의 인사노무, 회계관리가 독립적이지

      않으며 법인에서 총괄하는 경우라면 여러지점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6. 1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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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장의 경우, 여러 매장 또는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매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4221, 2005. 8. 12.). 반면에, 개인사업장의 경우라면 인사/노무관리, 회계/예산관리 등이 명확히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각 사업장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고, 각 매장이 상호 인사교류를 하거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23. 06. 12.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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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은 '고용보험료율 산정'에 관한 것이고 노동법 적용시 상시근로자수 산정과는 아무 상관 없는 것입니다.

          2023. 06. 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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