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편의점 야간수당 지급기준에 상시근로자 계산법은?
최근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료율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권익위의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주요 내용은 법인 소속 사업장이라도 인사·노무·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고용보험료율 산정 시 법인 근로자 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그렇다면 법인 소속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법인 대표명의로 작성했고, 월급 등도 법인에서 주고 있다는 것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독립x)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해당 매장 근로자 수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법인 근로자 전체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야하는지 해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