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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기러기211
밝은기러기21121.08.17

편의점 시급 계산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근로계약서 안쓰고 주말 토 8시간 일 8시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7월 17일 18일/16시간 근무

7월 24일 25일/16시간 근무

7월 30일 31일/16시간 근무

7월치 월급이 제가 생각했던거랑 달라서 그런데 7월치 얼마 나와야 맞는지 알려주실분 ㅜㅜ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편의점 무급휴게시간이 이러면 주당 몇시간 나오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와의 약정으로 매주 16시간 근무하기로 하였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한주 16 / 40 x

    8로 계산된 3.2시간의 주휴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주 근무시

    원래의 근무시간 + 주휴시간으로 계산하여 19.2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게시간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첫번째, 두번째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번째 주는 1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 미발생). 다만, 휴게시간이 1일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6시간×3주+16시간÷40시간×8시간×2주)×8,720원= 474,368원(세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안쓰고 주말 토 8시간 일 8시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7월 17일 18일/16시간 근무

    7월 24일 25일/16시간 근무

    7월 30일 31일/16시간 근무

    7월치 월급이 제가 생각했던거랑 달라서 그런데 7월치 얼마 나와야 맞는지 알려주실분 ㅜㅜ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편의점 무급휴게시간이 이러면 주당 몇시간 나오는건가요?

    1. 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1주일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 주휴수당 2개의 금액입니다.

    휴게시간없이 16시간 근무한다면(휴게시간 있다면 빼야함)

    16/5*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이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분쟁발생히 증거로서 큰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6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발생합니다.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하루치의 수당이 더 발생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시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 2일 모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시급×8×(16/40)

    따라서 임금=시급×실근로시간+주휴수당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므로, 매월 주휴일 수*3.2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1주 실근무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어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실근무시간이 1일 8시간, 1주 16시간, 시급은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총 임금

    1) 기본급 : 8720원 * 48시간 = 418,560원

    2) 주휴수당 : 3.2시간(16/40*8시간) * 3번 * 8720원 = 83,712원

    단, 3번의 주휴수당 중 한번(27,904원)은 마지막 주 30일 31일에 걸쳐있에 그 주 주휴수당은

    그 다음달 8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즉, 최소 418,560 + 55,808원은 7월 임금에 지급되고, 마지막 주는 주휴가 마지막에 걸쳐있기에

    8월달 임금에 포함되어 나머지 27,904는 해당월에 지급될 수 있다고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초 합의된 근로시간이 주 16시간 근로한것이라면

    주휴수당발생합니다.

    2. 설령 휴게시간이 존재하더라도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면 문제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