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계약상 주휴수당 편법인가요?
제가 토,일 8시간씩 일해서 16시간 일했습니다. 계약서 상 7시간근무,1시간휴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8시간 일했습니다. 점장이 원래는 휴게시간인데 돈 줄테니 할거 냐고 물어봐서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주류수당을 추후에 알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주휴수당 못받나요?
계약상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명시하더라도 실질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실제 휴게시간 없이 질문자님이 한주 16시간 일을 하였다는 부분에 입증이 가능하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로했으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부여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 2일 근무, 1일 7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4주 동안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과 같이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질문자님이 받아들여 추가 근무를 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8시간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가 휴게시간 1시간 대신 근로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무 포함 총 8시간 근무를 하면서 도중에 별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