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계약상 주휴수당 편법인가요?
제가 토,일 8시간씩 일해서 16시간 일했습니다. 계약서 상 7시간근무,1시간휴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8시간 일했습니다. 점장이 원래는 휴게시간인데 돈 줄테니 할거 냐고 물어봐서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주류수당을 추후에 알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주휴수당 못받나요?
- 계약상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명시하더라도 실질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실제 휴게시간 없이 질문자님이 한주 16시간 일을 하였다는 부분에 입증이 가능하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로했으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부여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 2일 근무, 1일 7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4주 동안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질문 내용과 같이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질문자님이 받아들여 추가 근무를 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8시간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가 휴게시간 1시간 대신 근로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무 포함 총 8시간 근무를 하면서 도중에 별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