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부여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 2일 근무, 1일 7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4주 동안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기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과 같이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를 질문자님이 받아들여 추가 근무를 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8시간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질문 내용에 따르면 사업주가 휴게시간 1시간 대신 근로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무 포함 총 8시간 근무를 하면서 도중에 별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