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근무간 급여지급 문제입니다.

2022. 10. 27. 02:23

편의점 야간 근무 11시부터7시까지 8시간 주5일 근로계약을 했고 사장님과 8500원 시급 얘기됬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1시부터7시 둥간 3~4시 휴게시간 작성

작성하고 시급 9160원으로 작성하고 6개월 미만 근로시 마지막개월 급여를 80퍼센트만 지급받는다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에 관한 내용 항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하고 4일차근로

중인데 사장님이 근무태도 불량으로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계속하시는데.. 이거 짤리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80퍼센트 급여지급 항목을 제외 할 수 있을까요??

주휴수당 발생하는 건인데 제 동의하에 주휴수당 지급은 안하기로 얘기만 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 100%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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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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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6개월 미만 기간 중 퇴사 시 임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2022. 10. 28.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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