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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경건한치타27
경건한치타27

임금체불 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현재 퇴사하였구요 임금이 3개월치 밀려 퇴직금 + 해서 대지급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민사로 받아내야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대표가 투자금을 받아 준다고 말하였음)

퇴사한 직장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투자금을 받아 돈을 다른(타인)계좌로 돌리려는 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 대표는 연락두절상태입니다.

만약 자신의 재산을 다른곳으로 돌린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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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산을 옮기는것을 막기 위하여 압류, 가압류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 개인 재산 등에도 압류 등이 가능할 것이나, 법인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실질적으로 법인 재산에만 강제 집행이 가능하므로 법인 사업자가 폐업 등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법인 자산 등이 남아있지 않다면 강제 집행 등을 할 자산이 없으므로 이를 지급 받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