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현재 퇴사하였구요 임금이 3개월치 밀려 퇴직금 + 해서 대지급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민사로 받아내야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대표가 투자금을 받아 준다고 말하였음)
퇴사한 직장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투자금을 받아 돈을 다른(타인)계좌로 돌리려는 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 대표는 연락두절상태입니다.
만약 자신의 재산을 다른곳으로 돌린다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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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산을 옮기는것을 막기 위하여 압류, 가압류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 개인 재산 등에도 압류 등이 가능할 것이나, 법인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실질적으로 법인 재산에만 강제 집행이 가능하므로 법인 사업자가 폐업 등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법인 자산 등이 남아있지 않다면 강제 집행 등을 할 자산이 없으므로 이를 지급 받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