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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
25.02.03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세뱃돈으로 줄 수 있다면, 어떤 조치나 절차가 선행되어야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디지털자산이 제도권내로 편입되며,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데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세뱃돈으로 줄 수 있다면, 어떤 조치나 절차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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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blue-check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25.02.03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를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구입을 허가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상화폐를 받기 위해서는 가상지갑이 필요하고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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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을 세뱃돈으로 주려면 상대방이 가상자산 지갑(거래소 계정 또는 개인 지갑)을 보유해야 하며, 송금 방식과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적 요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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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으로 세뱃돈을 줄수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각자 코인을 가질수있는 계좌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코인을 주고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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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을 용돈으로 주는데 있어 어떤 제약은 없기 때문에 선행되어야 할 조치나 절차 또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일부의 경우에는 세뱃돈을 카카오페이나 송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지만 너무 정이 없어보여 대부분 세뱃돈은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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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 화폐를 세뱃돈으로 주기 위해서는 가상 화폐를 주고자 하는 상대방의 계정이 있어야 할 것을 생각됩니다 또한 그 계정에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다면 가상 앞으로도 얼마든지 세뱃돈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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