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를 세뱃돈으로 줄 수 있다면, 어떤 조치나 절차가 선행되어야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디지털자산이 제도권내로 편입되며,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데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세뱃돈으로 줄 수 있다면, 어떤 조치나 절차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를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구입을 허가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상화폐를 받기 위해서는 가상지갑이 필요하고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내에서는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을 세뱃돈으로 주려면 상대방이 가상자산 지갑(거래소 계정 또는 개인 지갑)을 보유해야 하며, 송금 방식과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적 요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1명 평가가상자산으로 세뱃돈을 줄수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각자 코인을 가질수있는 계좌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코인을 주고받을수있습니다.
1명 평가가상자산을 용돈으로 주는데 있어 어떤 제약은 없기 때문에 선행되어야 할 조치나 절차 또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일부의 경우에는 세뱃돈을 카카오페이나 송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지만 너무 정이 없어보여 대부분 세뱃돈은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 화폐를 세뱃돈으로 주기 위해서는 가상 화폐를 주고자 하는 상대방의 계정이 있어야 할 것을 생각됩니다 또한 그 계정에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다면 가상 앞으로도 얼마든지 세뱃돈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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