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이중가입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4대보험 되는 직장에다니고 있고 퇴근 후에 배달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배달일로 직장 월급을 초과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특고(배달알바 등)로 일하는 사업장이 다른 경우 고용보험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회사의
고용보험 자격에 변동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합산액이 590만원 초과 시 각 회사의 소득 비율로 납부를 하게 되고,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많은 쪽이 납부하게 되므로 배달일이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쪽에서 납부하게되어 회사에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월평균보수가 높은 곳에서 먼저 가입이 되게 됩니다. 다만 정산 전에는 신고한 금액으로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