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B형 퇴직연금 지급 및 과세이연 문의
현재 회사 A에 다니고 있는 직원 K가 B 회사로 이직을 할 예정입니다.
회사 A,B는 각 각 다른 법인이지만 같은 대표님이 운영중입니다. 두 곳 모두 같은 은행의 DB형 퇴직연금에 가입중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원칙으로는 A 회사에서의 퇴직금을 정산 후 B 회사에서 새롭게 근속기간을 이어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대표님께서는 A 회사를 퇴사하고 B 회사로의 이직이 실제 퇴사는 아니기에 B회사에서의 근무 후 실질적인 퇴사시점에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를 정리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 경우 A 회사에서의 퇴직금지급 및 퇴직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져야하나요?
1. A에서의 퇴직연금이 B로 이동이 가능해서 A에서는 신고 및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실질적인 퇴직금 지급 시점에 퇴직금지급 및 퇴직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2. A에서의 퇴직금지급 및 퇴직소득세 신고 후 B회사로 이직하고 B에서의 새로운 퇴직연금이 가입되야한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A회사에서 B회사로 전적하는 시점에서 퇴직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전적을 하면서 당사자간 합의로 근속기간 등 근로조건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B회사에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급여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