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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심한담비150
3월 사업을 시작했어요.
출퇴근이랑 출장시 사용하는데 주유비와 유지비등을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는 걸 어떤식으로 증명해서 비용 청구를 해야할까요?
1인사업장입니다. 이런것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상철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유비 등 차량유지비 영수증 모아놓으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구체적인 사업과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소명을 요구한다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놓으시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디까지, 무슨목적으로, 몇키로 운행 이런식이라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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