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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서 자전거는 내려서 이동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친구와 횡단보도 보고행자 신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전거의 경우에는 횡단보도 신호에서 보행자 신호가 오더라도 내려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횡단보도 이동시 자전거는 내려서 가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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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리한불곰432
      호리한불곰432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자전거에서

      내여서 끌고 가야합니다. 자전거를 탄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갈때는 내려서 끌고 건너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차로 취급합니다. 따로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사고가 난다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차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니까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갈 경우에는 보행자로 취급하구요.

    • 안녕하세요. 기발한웜뱃57입니다.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2항에 의거하면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 할때는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자전거에 내려서 끌고 보행하셔야 사고시 보행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을수 있으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자전거에 타고 횡단보도 건널시 사고가 나면 자전거 탄 사람의 과실도 있다고 합니다


      범칙행위에도 해당하는 부분이라 운이 나쁘시다면 범칙금3만원이 부과되실수 있습니다


      간혹가나 횡단보도에 자전거 그림이 같이 그려져 있는 곳은 자전거 타고 가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내려서

      끌고가야 합니다.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면 그길로 주행 가능하고요.

    • 안녕하세요. 엄격한뿔영양4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널때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모두 내려서 끌고가야 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