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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강아지153
말 그대로
회계처리 분개할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각 각 계정과목을 등록해서 써줘야할까요?
아니면
구분 없이 특허권으로 계정과목 써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허권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각각 별도의 특허권으로 자산처리 후 상각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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