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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3.04.10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되면 아예 휴지가 되는 건가요?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되면 아예 휴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장외 시장 등에서 팔 수 있는 건가요?

상장폐지가 되면 너무 억울해서 여쭈어 봅니다~~~

  • 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예 휴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상장폐지가 되었어도. 회사의 공장, 땅, 인력, 재고 등등이 남아있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해당주식은 단지 상장폐지만 되었을 뿐, 본질적인 가치는 그대로 입니다.

    다만, 상장폐지로 인해 규제와 감시로부터 어느정도 벗어나게 되어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이를 사전에 알아채거나 막을 방법이 거의 전무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무엇보다 기존의 거대 시장에서 퇴출되어, 주식의 매매가 어려워 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병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는 공인되고 공개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를 못한다 뿐이지 그 자체로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장폐지 기업이 경영활동이 한계상황에 부딪힌 경우라 기업으로서의 존재가치가 거의 없어지게 되곤 합니다.

    만약에 상폐당한 기업의 영업기반이 튼튼한데, 경영외적요인에 의한 상폐일 경우는 몇년 뒤 재상장이 되기도 합니다.


    장외시장은 상대매매, 즉 사줄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상장기업은 거래소 장내에서 손쉽게 매매할 수 있지만, 장외 시장은 매매상대방을 직접 구해야 하므로 환금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사이트로 38, 증권플러스비상장 등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도 국내 모든 비상장주식이 거래되는 것은 아니고 선별된 기업들만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상폐 기업은 대부분...

    영업적자누적, 횡령배임 등으로 인해 자본잠식상태에 빠져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상폐기업은 무상감자 후, 증자를 통해 자본잠식을 해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감자율은 대부분 50%~90%사이로 합니다.

    50%를 한다면, 10주가 5주로 되고, 90%로 한다면 10주가 1주로 되는 것입니다.

    감자 후 보통 주식 액면가 근처에서 유상증자를 해서 자본을 확충하고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상장폐지가 되면 정리매매를 통해 마지막으로 몇일간 주식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 이 때 거래는 하한가가 없어서 기존 시세대비 거의 휴지조각으로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제5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제527조의2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상장법인은 특별결의사항이 있는 경우 발동할 수 있는 권리인데,


    상장폐지가 되어 비상장이 되었으니 적용 받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인지 아닌지 밝히고 있지는 않으니


    회사에 전화하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의 경우 협의에 의해 결정되지만


    상장법인의 경우 협의없이 결의일 전 60일동안의 가중 산술평균으로 구해서 일괄 통지합니다.


    주가가 20원이면 청구하든 청구하지 않든 여러 의미로 피해가 될 수 있으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매각 가격인 ev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의 시가총액에 부채를 제외하고, 현금화가능한 자산을 더해서 산출합니다.


    시가총액과 현금이 부채보다 3배가 많았다는 뜻이지요.



    어쨌든 기업이 매각된 이상 매각 주체에 따라, 그리고 기업을 사들인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


    주가가 변할 수 있으니, 꼭 회사에 연락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장된 회사의 주식이 여러 사유로 상장폐지 되었을 경우 주주들은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 폐지 사유가 다양하나 대부분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에 큰 훼손이 생겼고 단기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외부 감사인과 금융당국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환금성이 떨어진 주식은 가치가 더 급감하게 되는데 아예 휴지조각이 되지는 않고 장외에서 개인간 거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큰 손실을 보셨을터라 헐값에 매각을 시도하는 것 보다는 보유하시며 재상장의 여지를 살펴 볼 것을 권합니다. 다시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폐지가 되는 경우 상당한 손해를 입으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정리매매 기간에 정리하시는게 좋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를 정리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다고 해서 가치가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폐종목의 정리매매 이후 38커뮤니케이션 등 플랫폼을 통해 장외거래를 할 수가 있고, 또 매우 낮은 확률이지만, 회사의 실적이 좋아져서 코스피나 코스닥에 재상장하는 것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또는 유지가 가능한 회사인지 보시고 해당 주식을 어떻게 할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소의 판단으로 상장폐지가 된다면 정리매매기간을 줍니다 그때 전량 처분을 하셔야 해요. 그 기간이 지나면 휴지조각이 됩니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경우 질문자님이 말씀처럼 장외에서 거래할수도 있고 재상장할 가능성도 있으나 일단 기본적으로 상폐가 될 경우는 주식의 가치가 기본적으로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휴지조각이 된다고 많이 이야기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상장폐지가 되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를 더 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가 휴짓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상장폐지가 된 주식은 장외에서 개인간 거래는 가능하나 대부분 회사의 상태가 별로라 거래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상장 폐지는 회사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더 이상 거래하지 않고, 거래소에서 상장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보통 회사가 실적이 좋지 않거나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어 상장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주식 상장 폐지가 되면 해당 주식은 거래소에서 더 이상 거래되지 않으며, 주식의 가치는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폐지된 회사는 미래에 다시 상장될 수 있지만, 이는 회사의 재무상황이 개선되어야 하며, 다시 상장될 때까지는 주주들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장외거래는 가능하지만, 상장폐지 된 주식이기 때문에 가치하락은 피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된다는 것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해당 회사가 파산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은 주식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권리증서이기에 회사가 파산하여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권리증서가 남아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장폐지 후에는 장외시장을 통해서 회사의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폐지되는 회사의 대부분이 재무구조의 문제나 횡령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장외시장에 가서도 주식의 가치는 정리매매 당시의 가치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기에 원금투자금액은 큰 손실을 보실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