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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조롱이244
기막힌조롱이244

친구가 400만원을 빌려가서 1년 넘게 갚지 않

작년2월에 400만원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요

중간에 연락이 되서 만났는데 한달에 10%씩 갚겠다고 한 뒤로 또 연락이 되지 않아서 문자로 법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답변이 알아서 하라고 한것이 마직막입니다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는데 계좌이체한 사실만 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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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이체하였다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체한 사람(질문자)이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증여를 했다고 할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처럼 빌려줬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일 상대방이 대여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증여를 받았다고 한다면 증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를

      만일 기존의 빌려간 돈을 갚았다고 한다면 기존의 대여해준 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시고,

      만일 이러한 것들이 부정된다면 결국 질문자께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 언제까지 변제하겠다고 한 문자내역이 있는지 등 부가적인 사실들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