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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강아지159
로맨틱한강아지15920.04.15

중위소득 50프로면 얼마인가요?

중위소득 50프로면 얼마를 얘기하는건가요?

가구를 구성하는 세대원의 숫자에 따라 중위소득이

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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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위소득에 관한 질문을 주셨네요.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이 바로 중위소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당연히 가구 세대원의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1,757,194

    2인가구 2,991,980

    3인가구 3,870,577

    4인가구 4,749,174

    ...... 8인이상 가구까지

    따라서 중위소득 50프로라 하면 해당 가구의 중위소득에 딱 절반의 수치를 나타낸 값입니다.

    질문자님이 속하는 가구의 중위소득에 나누기 2를 하면 원하시는 값이 나옵니다.


  •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 소득이라고 한다.

    이는 소득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을 파악하는데,

    중위 소득의 50%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삼아 그에 미달하면 상대적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중위 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 150% 초과는 각각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중위 소득의 절반이 안 되는 빈곤층의 비율은 2010년 기준 14.73%로,

    1992년의 7.68%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 빈곤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2020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74만 9,174원이다.

    2020년 중위소득은 2019년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의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며,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0년 3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태에 따른 경기 부진을 극복하고 피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본소득 산정에 있어서도 중위소득이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출처:다음 백과


  • 1. 기준 중위소득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img44017037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가구: 8,273,062원)

    중위소득 50%는

    = 기준소득100% X 50% 이다.

    1인가구: 1,757,194원 (50% = 878,597원)

    2019년 가준 자료..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3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img44017101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5,005원씩 증가(8인가구: 2,481,920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img44017238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 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img44017241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3,339원씩 증가(8인가구: 3,309,225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img44017245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img44017035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3,339원씩 증가(8인가구: 3,309,225원)


  •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소득을 전체 가구 수로 나누어 얻는 평균 소득에 비해 실제 소득 분포가 잘 드러난다. 수시로 변하는 전체 사회의 경제 여건을 반영하므로 상대적 빈곤 문제에도 적용하기 수월하다. OECD에서는 중위소득의 50%~150%까지를 중산층으로 보고 있다.

    소득인정액과의 비교

    개인별 적용을 위한 중위소득의 금액은 가족구성원의 월급여를 단순하게 합계한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중위소득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별도 산식을 통한 개인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보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로 계산한다.

    중위소득

    중위소득

    ⓒ Ken Teegardin | CC BY-SA

    한국

    한국에서 중위소득은 2015년 4월 의결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대체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기존 복지제도는 최저생계비를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소득 분위, 평균 소득 등 다른 기준도 함께 쓰이고 있다. 정부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복지사업을 표준화하고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 가구에 대해 소득별 맞춤형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현황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2020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74만 9,174원이다. 2020년 중위소득은 2019년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의 가구소득 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며,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0년 3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태에 따른 경기 부진을 극복하고 피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본소득 산정에 있어서도 중위소득이 기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출처: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Xd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