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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월13일 현재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아 왔거든요 그런데 입사한 달에 건보료가 미납되었다고 해서 오늘 납부하였는데 제가 이중 납부한 거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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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해서 회사 측과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이중납부가 된 것이 있다면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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