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등에서 사고가 발생할경우 보험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박람회등에서 간혹 사고가 날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박람회등에서 구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할경우에는 보험사고처리 절차와 배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박람회측에서 시설물 하자가 있다면 배상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상보험으로 치료할때는 접수후 본인의 과실여부도 따지게 됩니다 시설물 하자없이 그냥 본인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는 배상책임이 없어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박람회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보험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만약 박람회측의 관리 소홀이나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라면, 행사 주최측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 사실을 빠르게 신고하고,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 후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박람회등에서 간혹 사고가 날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박람회등에서 구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할경우에는 보험사고처리 절차와 배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해당 사고가 박람회측의 시설물및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박람회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박람회측의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고사실 및 피해정도를 박람회측에 알리고, 보상청구를 하면, 박람회측에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에서 현장조사 및 피해액을 확인하고 해당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박람회측에서 가입된 보험상품에따라 보상범위나 내역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발생시 보험접수 및 사고조사(손해)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면,부책 판단 및 보상금액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통 치료비와 위자료, 상실수익액등 피해자의 상황에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박람회 등 행사를 진행할 때에는 행사 중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다만 주최 측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주최측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야 하고 전적인 피해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본인 부담이 됩니다.
주최 측의 과실있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 접수를 요구한 후 접수가 되면 현장 조사 담당자가
결정이 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선 처리 후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후유증이 남는 부상이 아닐 때에는 진단 주수에 따른 부상 위자료와 치료관계비,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 등을 과실 상계후에 받을 수 있고 후유증이 남은 경우에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함으로써 상실되는 상실 수익액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박람회 주체측에서 행사 준비 단계에서 보험을 가입하게 됍니다,
보험 가입시 보장 내용 구성에 따라서 처리 댈것이고 사고로 인하여 다치는 정도에
따라서도 보험금 가입 금액이 다를것입니다,
처리 절차는 해당 박람회측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한 다음
담당자의 안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댈겁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박람회에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박람회 주최측에서의 관리 소홀 등이 있었을 경우에 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만약, 관리 소홀등이 있었을 경우는, 보험사고 접수가 되어 과실과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개호비, 장례비가 지급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박물관(문화재단) 종합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보험은 미술관 및 박물관의 전시회 등을 비롯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전시 또는 소장 중인 예술품에 발생하는 손해 및 전시를 위한 운송, 보관 중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일괄 담보하는 전위험담보 보험입니다. 보험목적물은 피보험자의 소장품, 타인의 소유이지만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소장품, 또는 그림, 에칭, 드로잉, 테피스트리, 조각품, 고미술품, 희귀도서와 원고, 고대물품, 역사적 위인의 유품, 보존된 자연물의 표본까지 해당됩니다. 보상의 범위는 손실 또는 손괴된 재물의 가액, 수리된 품목의 가치하락에 손실 손괴된 재물의 수리 또는 대체 비용, 합의 또는 감정가격으로 그 재물을 취득 또는 동종, 동질의 타 재물로 손실, 손괴된 재물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전시회나 박람회 등을 위해서 국외에서 미술품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박물관 종합보험을 준비해두는 편입니다.
유명 작품은 한 점의 가격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은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 종합보험은 큰 문제가 있는데요. 너무 높은 액수 때문에 국내보험사에서 취급해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보험을 받더라도 재보험에 따른 요율이 상승해서 보험료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해외보험사와 계약을 하는 편입니다. 보통 보험료가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전시 기획사로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치러지는 비용이 됩니다. 만일에 보험을 가입한다면 약 1조원 규모의 보험으로 가입하게 되고 보험료만 10억원대에 이릅니다. 이게 2009년때니까 지금은 배상이 수조원은 족히 넘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박람회 등에서의 사고가 발생했을때에는 주최측이 사전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는 행사배상책임보험으로 관람객의 넘어짐, 부딪힘, 화재, 감전 등 다양한 사고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여 배상금이나 치료비 등의 항목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고가 발생시에 cctv 등의 증거가 있는 것이 보상에 명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박람회같은 대형 행사의 경우
시작전에 '행사 주최자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합니다.
해당 행사에 몇명이 방문하고
어떤 내용이며 이런 내용을 고지하고
인당 받을 수 있는 배상내용으로 가입을 하죠.
사고경위에 따라 보상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나
박람회측 문제로 발생한 사고라면
해당 박람회 운영주최측에 문의하여 사고 접수하시면
기본적인 치료비부터 시작하여
휴업손해비용, 흉터가 생기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면
그에따른 추가적인 손해비용등을 전반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