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없는 달의 소비금액은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작년 5월까지 일하고 6월에 퇴사해서 9월에 재입사했습니다. 8월에 이사를해야해서 전세금대출 상환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때는 근로소득이 있는 1.2.3.4.5.9.10.11.12월의 소비한 금액에 대한 정산을해야한다는데 8월에 전세금대출 상환한 금액은 혜택을 받을수있는 부분이 있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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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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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며, 근로기간의 상환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고 하여도 근로기간 외의 상환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근로기간에 지출한 항목만 공제되는 것에는 카드사용/월세지급/전세대출에대한 이자 납입, 대출금 상환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1월~5월, 9월~12월까지에 대한 지출만 소득공제/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고 하여 해당 안되는 월에 대한 지출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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