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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쌈박한미어캣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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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없는 달의 소비금액은 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작년 5월까지 일하고 6월에 퇴사해서 9월에 재입사했습니다. 8월에 이사를해야해서 전세금대출 상환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때는 근로소득이 있는 1.2.3.4.5.9.10.11.12월의 소비한 금액에 대한 정산을해야한다는데 8월에 전세금대출 상환한 금액은 혜택을 받을수있는 부분이 있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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