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연체 미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대 초반에

대출명의사기를 당했었는데요 현재까지 변제능력이 안되서

아직까지 못갚고있는상황입니다 그때 인성저축은행에서 빌렸었는데

처음빌리고 인성저축은행에서 관리가 안되니깐 대부로

채권이 넘어갔었어요 언제부터 넘어갔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제가 지금주소가 부산으로 되어있고, 그주소가

거주불명으로 되있구요 경남진주 본가주소로 아직까지

이전안한상태고 등본에 엄마.아빠.오빠만 나오거든요

우편오면은 거주자불명으로되있어도 부산주소로 오나요?

세대분리가 되어있고 호적이 아빠밑으로 안되어있습니다

추심은 문자로만 오나요 그리고 문자중에 상환금액 통지

는 무슨뜻인가요? 본가주소로 이전× 등본에는 엄마.아빠.오빠만

있고 세대분리가 되있으면 우편은 안오나요

부산주소로 되있고 그주소가 거주불명이라도 부산주소로

우편이 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연체가 장기화 된 것으로 보이고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가게 되었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최대한 채무자가 있는 곳을 찾아내고

    채무 변제를 위해서 찾아오거나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편 발송은 등록된 주소지인 부산 주소로 되며, 거주 불명이라도 해당 주소로 우편물이 올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고 등본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채권 추심 기관은 행정상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연락하므로 우편 발송은 계속됩니다. 추심은 보통 문자,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로 이루어지며, 문자 중 ‘상환금액 통지’는 현재 채무 잔액이나 상환해야 할 금액이 안내된 공식 통지입니다. 본가 주소로 이전하지 않으면 그곳으로 우편이 오지 않고, 우편물 수령을 원하시면 주소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