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은 한달에 돈을합해서 많이벌어도?
일용직을 주인이 보험에가입해주엇다면 한달수입이나 일년수입이 금액이커도 5월에종소세는 신고안해도되는지요? 예를들어하루에5만원정도번다거나 10만원을벌어도 종소세대상이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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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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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맞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로 처리되기 때문에 한 달 또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많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직 소득은 근로 제공 시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완료되며, 이는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만 원 또는 10만 원씩 벌더라도 소득세는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된 상태이므로 추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루 일당이 187,000원 이하라면 소액부징수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나 추가 세금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