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분할 방법을 알고 싶어요

2019. 07. 13. 16:39

서로 다른 1인하고 공동 소유에 토지가 있어요. 20년 정도 되었는데, 우리 지분이 39평 이고 다른 1인의 지분은 6평 입니다. 우리가 그 6평을 사려고 시도를 해 봤지만 그 토지의 기능은 이미 없어 보이는데 팔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토지 분할을 시도 해봤는데 그린벨트 여서 어렵다고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절실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토지가 공유인 경우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지요. 그래서 세금만 내고 활용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럴때를 대비해 민법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6평지분 보유자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 재판 거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할이 안된다면 가액배상 하란 판결로도 나갑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상당히 까다로운 소송입니다. 가급적 잘하는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1심에서 이상한 변호사한테 했다가 패소하고 2심에서 저한테 갖고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2019. 07. 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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