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제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가던중 창문 밖으로 토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저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회사의 직장동료인 외국인 4명이 제가 불러준 카카오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친구가 창문을 열고 밖으로 구토를 하였습니다.
택시기사가 제게 전화와서는 세차비랑 일못한거 40만을 요구하였고 경찰서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함께 있던 직장동료 2명과 경찰서로 갔고 경찰은 개입안한다고 저희들보고 해결하라 했습니다.
같이간 직장동료중 한명이 택시 기사에게 무슨 40만원이나 달라고 하냐 했더니 그러면 소송하겠다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딱 40만원요구했고 합의 의사 없었습니다.
오늘 송달 받았고 법원에서는 50만원 지급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첫번째 질문.
제가 토한 당사자도 아닌데 전화번호 만으로 저에게 소송걸었다가 어떻게 알았는지 제 주소랑 주민번호까지 택시기사가 수기로 작성한 서류가 왔는지 궁긍하고
두번째는 제가 이 소송을 진행하는게 맞는건지. 왜 당사자가 아닌,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인건지.
세번째 택시에 타고 있던 외국인들이 봤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영어로 작성된것을 보내도 되는지. 번역해서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번째로 택시조합에도 택시안에 구토했을 시 15만원 이내에 돈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던데 토한 외국인과 그 친구들은 창문 밖으로 토 했다는데 15만원 미만으로 주는게 맞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100프로 승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기사랑 통화했던 녹음파일 다 있고 경찰서 같이 갔던 한국인 직장동료 2명 증인도 있고. 택시 탔던 외국인 당사자외 3명도 증인 있습니다. 이사람들 모두 사실확인서 받아서 제출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택시를 불렀다고 하더라도 직접 이용한게 아니라면 본인이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적어도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은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외국인 친구분들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글로 작성할 수 없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0만원이 과도한지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다투어질 부분이고 단순히 토로 인해서 청소 비용이나 일을 일부 못하는 부분만으로는 위와 같은 금액은 과도하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결국은 상대방이 입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100% 승소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 내용이나 상대방의 준비서면 등을 살펴보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그런 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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