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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군함조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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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임기중 사망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이 되어서 다스리나요 대통령이 임기 2년 만에 죽으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되어 남은 임기 3년을 하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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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사망하면 60일 내 후임자 선거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다시 선거하게 되며, 그 기간 동안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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