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제가 서울에서 정규직으로 일한지 1년이 되어가는데 최근에 가족들이 시골로 내려가 살게되어서 저도 가족과 같이 거주하기위해 내려가야하는 상황입니다 ㅜㅜ왕복 8시간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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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곤란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사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것이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출퇴근 거리 지연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부부 합가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사업장 이전 부양가족 돌봄 등이 아니라 단순히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라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이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