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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의로운캥거루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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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 명확한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용인 수지집을 매매하려는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주택1 : 용인 수지 , 본인 소유

2013년 매입

*주택2 : 서울 삼성동

1996년 장모님 매입

2019년 12월 사위(본인), 딸. (와이프) 증여 / 장모님, 딸, 사위 각 지분 보유 / 2018년 4월 관리처분 인가, 현재 멸실 중 25년 완공


1.세대를 합친 상태이니 세대원(장모님,본인,와이프) 모두 1가구 2주택인건가요?

2.삼성동 집을 지분으로 가지고 있어도 1주택 포함인가요?

3.주택이 멸실 상태여도 1주택으로 간주하나요?

4.2020년 삼성동 아파트 재건축 이주로 장모님과 합가하여 살고 있는데 이 경우는 '동거 봉양'에 해당되지 않는가요?

5.용인 수지집 올해 매매 시 1가구 2주택 세율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수지 집을 파는게 세금적으로 유리할거 같아 여쭈어 보는데 사실 팔아야할지 말아야할지도 고민 입니다.


두서 없는 답변에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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