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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왈라비182
한결같은왈라비182

남매간 금전대차거래 관련 세금 질의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누나에게 8억 정도를 빌렸다가

제 아파트를 처분해서 갚을 계획입니다.

누나에게 빌리는 8억에 대한 이자만 매달 지급할 예정입니다.

원금은 제 아파트를 처분하면 한번에 갚을 예정이구요.

차용증을 작성해서 공증받고 실제 이자지급을 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이자는 연4.6%로 꼭 줘야만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증여세 문제 없으려면 공증도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금전 차입의 경우,

      법정이자율 4.6%를 준수하여 지급하는 것이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되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자매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공증 여부 등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액이 8억이라면 4.6% 이자를 차용기간 동안 매월 상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자지급액의 27.5%는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공증은 받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