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간 금전대차거래 관련 세금 질의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누나에게 8억 정도를 빌렸다가
제 아파트를 처분해서 갚을 계획입니다.
누나에게 빌리는 8억에 대한 이자만 매달 지급할 예정입니다.
원금은 제 아파트를 처분하면 한번에 갚을 예정이구요.
차용증을 작성해서 공증받고 실제 이자지급을 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이자는 연4.6%로 꼭 줘야만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증여세 문제 없으려면 공증도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간 금전 차입의 경우,
법정이자율 4.6%를 준수하여 지급하는 것이
추가적인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되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제자매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공증 여부 등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금액이 8억이라면 4.6% 이자를 차용기간 동안 매월 상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자지급액의 27.5%는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이익)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공증은 받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