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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재촉하는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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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자인데, 23년도 종합소득세신고시 공실기간에 발생한 관리비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을 23년 1월부터 시작했고, 23년도 말까지 계속공실이었습니다.

그리고 24년 2월즈음에 임대가 나가게 되었구요.

23년도 12개월동안에는 관리비를 제가 부담하였고 임대수익은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2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임대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24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비용처리가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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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공실상태에서 발생한 관리비는 비용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만약 간편장부를 작성하시면 결손이 처리가 되어

    이월결손금으로 활용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23년도 귀속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이번 소득세 신고기간 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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