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후 자금조달계획서작성시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2020. 08. 28. 11:57

주택취득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를 내라는데...

밑에 사진처럼 일단 대충써넣기는했거든요

예금이랑 적금등 가진돈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궁금한건 입주가 23년 7월이고 계약금빼고

중도금은 대출이고 잔금은 어머니께 빌릴생각인데....

잔금이 23년에 나가는데 그때 어머니게 빌릴생각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거에대한 소명자료 (차용증)이 벌써부터 들어가야하나요?

계약금빼고 나머지는 미래의 일이라 증빙서류제출이 안되는데

일단 계획서만 저렇게 써서 내도될까요?

어머니께 빌릴돈은 이자를 드릴생각인데

증여받은 5천이 있잖아요 1억6천5백에대한 4.6%이자가 연 759만원 월632500원인데

25만원만 드려도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탬취득자금 조달 및 계획서는 말그대로 계획서 일 뿐이므로 어떻게 조달하겠다 내용만 기재하시고

미래의 일에대한 증빙은 제출할수도 없으므로 일단은 제출안하셔도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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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획서는 말그대로 계획서이므로 증빙자료가 첨부될 필요는 없습니다.

    2. 25만원만 드려도 무방합니다.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도 없습니다.

    증여세법상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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