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서 문제될까요?도와주세오ㅡ
이번에 아파트분양을 받아서 계약하려는데 자조서를 써야하드라구요.
일단 지금 통장에 적금넣고 있는거랑 2억쯤 있고 전세가 11억있습니다.
청약받은집이 11억이라 저는 그냥 부동산처분으로만 자조서 쓰려고했는데 일단은 계약금내고 내년중도금 2번을 부모님께 잠깐 빌릴 생각입니다.
당장 전세를 뺄수는 없어서..
그리고 내년말에 전세빼서 갚아드리고 그다음 중도금부터는 전세금으로 충당할 생각인데 이럴 경우 자조서에 제 현금과 부동산처분만 적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저같은경우 자조서에 어떻게 적는게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실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차입금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규제지역에서 분양권에 당첨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분양권은 당첨시점과 준공시점의 간격이 길기 때문에 자금출처만 명확하다면 내용이 바뀌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