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린이날 아르바이트 급여 질문있습니다
저 혼자 일하는데 주말 12시간이구요 시급 12000입니다 어린이날인데 몇배로 받나요 아님 그냥 일하는 시급대로 받는건거ㅏ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어린이 날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에 근로시 2.5배를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그냥 일한 시급대로 받습니다.
1명 평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는 연장가산까지 더하여 2배가 적용됩니다.1명 평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유급휴일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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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명 평가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근로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별도 가산수당 없이 총 근무시간 x 시급(12,000원)으로 임금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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