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피스텔 대출 이자 경비 인정 되나요?
신축되는 오피스텔이며, 곧 등기를 쳐야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아니며, 와이프와 공동명의이고 제가 가계대출을 받아 중도금, 잔금을 해결할 생각입니다.
오피스텔은 월세로 돌릴거라 월세에 대한 세금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데 이때 대출에 대한 이자를 경비처리 통해서 절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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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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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해당 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금융회사
대출 채무가 있는 경우 발생하는 지급이자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금이 발생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일반적인 가계 대출에 대한 이자는 비용처리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대하면 임대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임대용 오피스텔을 구매하기 위해 부담한 이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건물 담보 대출과 다른 사적 대출이 구분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월세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오피스텔 대출 이자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