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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활달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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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종소세 신고방법이 궁금해요.

작년 10월경에 아버지가 사망하고 올해 1월경에 아버지가 하시던 개인사업자 명의변경하였을 경우 올해 5월 신고하는 작년분 종소세와 올해 1기 부가세는 각각 신고하나요?

참고로 개인사업자 번호는 그대로 승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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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월31일이 신고기한이 아닌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와 폐업한 경우 각각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승계받으신 경우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월25일 또는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반면 폐업하신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진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4월 말일까지는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번 1월에 이미 하셨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변경 이후의 부가세는 7월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