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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1항의 채권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때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허수아비
안녕하세요. 네 적용됩니다.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에 귀한 손해. 배상 청구권도 결국은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 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재척기간의 성격을 가집니다. 즉 하자를 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일반 채권처럼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짧은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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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병아리168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책임이므로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시효의 출발점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이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 보며, 이는 하자를 빨리 확정, 정리하려는 취지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