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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권리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청구 권리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되는지 알고 싶어요.

만약, 소멸시효가 지났을 경우에 배상청구의 권리를 다시 얻을 수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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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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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규정과 같으며,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권리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는 날로 붜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는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