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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일성장하는3호
안녕하세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권리의 행사를 달리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소멸 시효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 ,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 혹은 연장이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이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행 청구 등을 하여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즉 연장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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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는 민법이나 상법에서 단기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10년이며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취하면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시효는 보통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법상 상인이 개입한 거래에서의 시효는 5년이 인정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시효의 중단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기산되는 등 시효가 연장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