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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낙지298
손해배상소송으로 인한 소액재판 판결이
2019년 4월24일 이행권고결정이 났다면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인가요.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채권자입장)
가압류나 압류를 걸어놓으면 해지하지 않는 한 압류가 풀리진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뽀얀표범63
안녕하세요~ 안진학변호사입니다
판결이확정되면 소멸시효는 그때로부터 10년입니다.
시효를연장하려면 시효연장을위한 소송음 다시제기하셔서 판결을받으시면 시효를연장하는효과를얻게됩니다.
별도의 절차가없으면 사실상 해지되지않은채 계속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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